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체크카드나 간편결제 앱으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교육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급별 연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수급 학생이 신청하거나 그 보호자나 보호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신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사행성 업장이나 유흥, 청소년 출입이 불가한 업종을 제외하고 교육 시설이나 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PAYCO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앱을 통해 결제하거나 지정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이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