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신청대상, 지급일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 제외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구성원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 소득,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의 기준을 통해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 기준 1년에 1회, 반기 신청은 1년에 2회 가능하며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대상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 근로장려금 기준 미만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주택·토지·건물·예금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예외 조건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 영위한 자 (배우자 포함)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의 가구에 최대 금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상반기)반기신청(하반기)
대상자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자
신청 대상24년 상반기 소득24년 하반기 소득
신청 시기24.05.01~3124.09.01~1925.03.01~17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신청 (번호 1544-9944)

  1. 정기 신청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을 선택합니다.
  2.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서비스는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PC –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금융·공동인증서 인증 – 소득·재산 확인 후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대리신청

    안내 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신청대리

    6. 근로장려금 지급일

    24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4년 12월 중입니다.

    7.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위한 적금 상품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마다 이율이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기타

    •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무소득, 무직자라 해도 작년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었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