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 제도란 재산 및 소득이 적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물을 받거나 다양한 정부 혜택 중 여러 가지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 조건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합니다. 또한 모든 수급액은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구분(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4,2231,841,3052,357,3292,864,9573,809,185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다양한 목적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통신비나 근로장려금 수급, 명절위로금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원금은 생계급여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71만 3천원, 4인 가구는 183만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195만 1천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등의 관계인이 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필요시 제적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