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부동산이나 법인 등에 대한 등기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방문, 각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모든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중앙 상단메뉴 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등기열람/발급 –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발급통수를 선택하고 주소를 검색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하고 일치한다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보는법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에는 1통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 열람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 열람하고자 하는 소재지번이 맞다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전부/일부)을 선택합니다.
-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 확정일자 열람이나 등기부를 열람을 선택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용, 제출용 차이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정보 및 확정일자 열람용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서류에서도 열람용과 제출용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제출용 발급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