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나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아이돌보미가 일정 시간 동안 양육을 보조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절감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주말 등 틈새 시간이나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지원되며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는 시간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며 소득 조사 및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페이지 신청
- 본인인증 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지
3.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정부지원금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며 유형별 가구소득 금액이 충족될 때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출생 아동은 A형 2017년 이전 출생 아동은 B형에 해당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A형 | ||||
유형 | 기준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가형 | 75% 이하 | 11,630원 | 9,886원 | 1,744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라형 |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아이돌봄 서비스 B형 | ||||
유형 | 기준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가형 | 75% 이하 | 11,630원 | 8,723원 | 2,907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630원 | 3,489원 | 8,141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630원 | 1,754원 | 9,885원 |
라형 |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4.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가격
시간제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감염 아동 지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 총 4가지로 나눠지며 아이의 나이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시간대에 아이를 여러 명 돌보는 경우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혜택이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 시설 등·하교와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를 포함한 아동 세탁물 관리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추가됩니다.
유형 | 이용요금 | 정부지원시간 | 비고 |
기본형 | 12,180원/시간 | 연 960시간 | |
종합형 | 15,830원/시간 | 연 960시간 | |
영아종일제 | 12,180원/시간 | 월 200시간 | |
기관연계 | 18,600원/시간 | 야간/휴일 50% 할증 | |
질병감염아동지원 | 14,610원/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