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마다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운전자의 신체 능력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입니다. 70세 미만의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방법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및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검사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신청 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
- 건강검진 내역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온라인 신청 날짜 선택 및 접수 완료
3. 적성검사 신청 필요서류 및 준비물
적성검사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 사진 2장과 기타 서류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하며 병력신고서 및 신체검사서는 사전 첨부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
- 신체검사서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온라인 신청 시 건강검진 내역을 첨부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최초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이후 해당되는 년도 안에 받아야 합니다. 합격일 기준 65세 이상이라면 5년, 75세 이상이라면 3년으로 적성검사 기간이 나이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