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금액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한 적금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월 납입 금액은 최소금액 1천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대상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만 19세~만 34세 청년입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입니다.

2025년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연 소득62,336,760103,684,650133,044,480162,028,920189,920,640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각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및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후 가입 심사를 거쳐 확인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심사가 끝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별 신청 방법 예시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서민금융콜센터(1397번)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이자

각 은행별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최고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이 기본금리 4.5%, 우대금리 1.0%로 가장 높습니다.

은행기본금리우대금리리소득 우대금리최고금리
농협4.5%1.0%0.5%6.0%
신한
국민
우리
하나나
하나
iM
부산4.0%1.5%
경남
광주3.8%1.7%
전북

5. 청년도약계좌 해지

기본적으로 중도해지자는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하거나 결혼 및 출산을 포함해 특별중도해지 사유라면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거나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입은 최소 금액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