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2024년 4월 3일~ 4월 23일이었습니다. 2025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기간은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시행되는 각 지역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9세~ 34세의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법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연령별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지원 사업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월세지원금 구비 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변경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 신분증(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지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 목적의 부채 보유 시)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 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지자체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5.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국내 거주자
- 청년 1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770백만 원 이하
각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청년월세지원금 결과, 지급일
월세지원금 신청일 후 약 45~60일 이내에 문자 또는 메일로 통보됩니다.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로 다음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