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노인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2,280,000만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2.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고양·수원·용인·창원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세종시)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7,250만원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나 지자체의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