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노인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2,280,000만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2.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고양·수원·용인·창원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세종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4.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나 지자체의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