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적용하며 가구 단위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긴급생계지원금 조건
위기 상황 및 최저생계비, 재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주소득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조건
- 사전에 확인된 위기상황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67만원, 4인기준 429만원)
- 주택 및 토지 등 일반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2.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없으며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번 없이 129)
필요 신청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기타 별도 안내된 구비서류
3.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은 최초 신청 후 5~7일 이내에 지급되며 이후 매달 지급되는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713,000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의료 및 주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1회,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59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최대 1회)
4. 긴급생계지원금 연장
긴급 지원 서비스 이후 대상자 심사 및 대상자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개월은 서비스마다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요구되는 서류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