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정상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매연 배출을 줄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가 사업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사업 대상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 (모두 해당)
-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지자체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차량 정상가동 판정
-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을 때
-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일 때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 보조금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에는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
3.5톤 미만 | 승용(5인 이하) | 300만원 | 800만원 | 50% |
그 외 | 70% | |||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1,600만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2,4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방법
지원금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페이지 접속
- 저공해조지(조기폐차) 신청
- 간편 인증서 로그인 후 지원금 대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