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부터 지급되었으며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가능하고 매달 지급됩니다.
목차
1.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 아동이 있는 부모가 지원 대상으로 출산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에 한해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지급되는 급여로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정부24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안내 페이지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간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방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제출 및 결과 확인
- 공공 요금 감면을 위한 고객번호 확인 후 접수
3.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이라면 그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4. 부모급여 소급적용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이전 급여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