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조건

  • 실직 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된 근로자
  • 비자발적인 퇴사자(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퇴사자
  • 근로에 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먼저 고용24에 접속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2.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등 실업 인정 신청을 하고 승인됨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기한은 퇴사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출석 또는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일에 신고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피보험기간
1년 미만1년~3년 미만3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미만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6.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고 최대 1일 66,000원입니다. 퇴직 시점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재취업활동, 내일배움카드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구직활동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인정되며 이는 구인 플랫폼(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을 통한 구직신청, 면접 확인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 훈련 시에도 인정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8.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실업크레딧

실업 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업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25%만 부담하면 75%를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수급기간 중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무 등이 가능합니다. (*제9조(취업의 인정기준)법 제47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등 부정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이는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 신고 시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본 서류는 근로자의 퇴사사유, 근로 기간, 연봉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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