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육수당 신청, 금액, 아동수당과 차이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보육할 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0~23개월까지의 아동은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24개월 이상 아동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 후에 보육료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 신청절차 후에 보육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수당 신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금액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에 한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아동의 월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24~35개월10만원15만6,000원20만원
36~47개월10만원12만9,000원10만원
48~86개월 미만10만원10만원
10만원
10만원

3. 양육수당 언제까지?

부모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됩니다. 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4. 양육수당 계좌변경

양육수당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