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보육할 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0~23개월까지의 아동은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24개월 이상 아동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 후에 보육료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 신청절차 후에 보육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양육수당 신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 처리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회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후 양육수당 지원
2. 양육수당 금액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에 한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아동의 월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24~35개월 | 10만원 | 15만6,000원 | 20만원 |
36~47개월 | 10만원 | 12만9,000원 | 10만원 |
48~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
10만원 | |||
10만원 |
3. 양육수당 언제까지?
부모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됩니다. 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4. 양육수당 계좌변경
양육수당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급여 계좌변경
- 개인정보 입력 및 인증서 인증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변경할 계좌 입력
- 입력정보 확인 후 계좌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