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생활과 고용의 안정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재량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한 자녀에 대해서 한 번만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은 각 사업주에게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엄마와 아빠는 한 자녀당 한 번,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당 최대 2년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며 연속사용하거나 최대 2회 한정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