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지급기준, 미지급 처벌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지급되는 돈으로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간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로 기본급 이외에 별도 계산 후 지급해야 하며 연봉제와 월급제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으로 기재되어 지급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별도 계산 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미적용 대상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정해진 기간이 없는 일용직
사업주, 대표자
법인 등기임원
간적고용직
파견직
정해진 기간이 있는 일용직 (프리랜서 포함)

2. 주휴수당 계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 근로시간이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주 근로시간 합계/5일 = 평균 근로시간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장 근무를 하거나 52시간 최대로 채워 만근을 해도 하루 임금을 받게 됩니다.

주 근로시간 합계/5일 = 평균 근로시간 임금

단, 소정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충족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