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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지급되는 돈으로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간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로 기본급 이외에 별도 계산 후 지급해야 하며 연봉제와 월급제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으로 기재되어 지급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별도 계산 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미적용 대상 |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정해진 기간이 없는 일용직 | 사업주, 대표자 법인 등기임원 간적고용직 파견직 정해진 기간이 있는 일용직 (프리랜서 포함) |
2. 주휴수당 계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 근로시간이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주 근로시간 합계/5일 = 평균 근로시간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장 근무를 하거나 52시간 최대로 채워 만근을 해도 하루 임금을 받게 됩니다.
주 근로시간 합계/5일 = 평균 근로시간 임금
단, 소정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충족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