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형 기능을 강화한 최대 이자율 4.5%, 납입한도 월 100만 원의 청약통장입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전환 원금은 제외)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를 적용합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연 30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1,000만 원 이상 납입자인 경우 주택(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가능합니다. 생애 주기별 금리 인하로는 결혼 0.1%p 인하, 출산 0.5%p인하, 다자녀 0.2%p 인하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만 19세에서 34세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필수 서류들로 조건확인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추가로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곧 온라인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수탁은행별로 각종 추가 혜택이 상이하오니 은행 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만19세~만34세)
-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