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가 한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기계약이나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만 1년 근무 (계약 연장 포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따른 재직 연수에 비례해 수령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되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중간정산 또는 회사와 협의된 기타 사유로 금액이 상계되거나 지급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업주는 입증자료 및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인정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역산해 5년 이내 파산이나 개인회생 개시를 받은 경우
- 그 이외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특수한 사유인 경우
5.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1일 평균 임금30(재직일수/365)입니다. 이외에도 기타 수당 및 지급기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 월급여 300만원, 3년 근무 = 100,000 X 30일 X 3 = 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