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지급기한, 수령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가 한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기계약이나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따른 재직 연수에 비례해 수령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되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중간정산 또는 회사와 협의된 기타 사유로 금액이 상계되거나 지급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업주는 입증자료 및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1일 평균 임금30(재직일수/365)입니다. 이외에도 기타 수당 및 지급기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 월급여 300만원, 3년 근무 = 100,000 X 30일 X 3 = 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