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국가적 차원의 출산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혜택인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전반적으로 금액이 인상되며 육아휴직과 관련해 기간 연장 및 급여가 인상됩니다.
1. 출산 혜택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3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2.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더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2주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을 폐지해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한 경우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120만원으로 인상되며 동료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3. 부모급여, 아동수당
0~11개월 영아는 월 100만원, 12~23개월 영아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이용 금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또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됩니다.
4. 다자녀 혜택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자녀 이주 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외에는 각 지자체별 주거지원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자녀장려금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1인당 50~100만원을 지원합니다.
6. 신생아 특례대출
2025년부터 소득 요건을 2.5억으로 완화하며 최저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렴한 전세인 든든전세 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2025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양육수당 20만원, 아동수당 100만원으로 출산 시 0개월~11개월의 아이가 있다면 최대 420만원의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의 개월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산후도우미 지원
산모와 배우자 합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산후도우미 비용을 일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