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위 계층으로 고정재산이나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자로 일정 중위소득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의료 혜택이 주어지거나 생활 및 주거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사람 중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됩니다.
-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기준
- 중위소득 50%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참고)
-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 가구원이 있는 상태
가구원 |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96,007 |
2인 가구 | 1,966,329 |
3인 가구 | 2,512,677 |
4인 가구 | 3,048,887 |
2.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통해 차상위 계층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지원, 난방비 지원, 교육활동비, 국가장학금 제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할인 등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 시 다양한 헤택이 제공됩니다.
상세 혜택
- 평생교육바우처
-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우대
- 국가장학금 제도 우대 및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신청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연 13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 12월~3월 겨울 난방비 금액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정 금액 경감
- 공무원시험 저소득층 전형 지원
- 금융기관 각종 수수료 면제 (증명서류 제출 시)
- 통신비용 일정 금액 할인 등
4.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확인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 후 확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