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의 임차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되는 가구에서 실제 임대차계약(전세차계약 포함)을 체결한 가구여야 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주거 비용을 제공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타인 주택 거주 임대차 계약 작성 가구
2. 주거급여 신청방법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간단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 및 기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안내 페이지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주거급여 지급 계좌번호 입력
-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심사 진행
- 심사 후 주거급여 지급 문자 안내 발송
3. 주거급여 혜택, 금액
주거급여는 현금 지급을 지원하며 월임차료 및 보증금 환산액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3,000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위한 현금이 지급됩니다.
상세혜택
- 임대료 1인가구 기준 최소 268,000원, 최대 340,000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등 종합수리비 지원
4. 주거급여 이사
이사 후에도 주거 급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및 전월세 계약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요금할인 등과 같은 혜택은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고객번호를 입력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