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의복이나 음식, 연료비 등 필요한 물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고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월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 생계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신분증만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는 각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조회
- 대상자 확정 후 결정 내용 통지
- 매월 생계급여 지급
- 대상자 서비스 사후 관리
3. 생계급여 금액, 지급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가구/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선정기준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4. 긴급생계급여
수급자가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입니다.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15% | 358,802 | 589,899 | 753,803 | 914,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