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활동지원금과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에 선정된 청년은 활동지원금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청년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서울 청년수당 조건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나 주 30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가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만 19세~34세 (1990년 3월 1일~2006년 3월 31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 청년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증빙 필요)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2025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기간은 2월 말 공고 예정이며 청년몽땅정보통 페이지나 휴대폰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알림톡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나 수료증 1부를 제출해야 하며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인원은 20,000명 내외이므로 선착순 신청 후 선정 인원이 마감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서울 청년수당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9일로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4.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지급된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취업 활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은 월세, 공과금, 시험 응시료, 학자금 대출 등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불가능하며 꼭 증빙서류를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 사용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