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한 적금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월 납입 금액은 최소금액 1천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대상
- 만 19세~ 만 34세
- 총급액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자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연 소득 | 62,336,760 | 103,684,650 | 133,044,480 | 162,028,920 | 189,920,640 |
*총 급여액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대상자라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가입할 수 없으며 군인 및 공무원은 소득 요건에 부합하면 가입이 가능
*나이 계산 시 병역이행 기간 제외
*무소득자(무직자)는 가입 불가
*개인소득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각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및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후 가입 심사를 거쳐 확인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심사가 끝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별 신청 방법 예시입니다.
국민은행(KB스타뱅킹): 메뉴 – 청년도약계좌 검색 – KB 청년도약계좌 신청
신한은행(신한Sol): 전체 메뉴 – 청년도약계좌 검색 – 신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서민금융콜센터(1397번)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24일부터 1인가구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이자
각 은행별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최고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이 기본금리 4.5%, 우대금리 1.0%로 가장 높습니다.
은행 | 기본금리 | 우대금리리 | 소득 우대금리 | 최고금리 |
농협 | 4.5% | 1.0% | 0.5% | 6.0% |
신한 | ||||
국민 | ||||
우리 | ||||
하나나 | ||||
하나 | ||||
iM | ||||
부산 | 4.0% | 1.5% | ||
경남 | ||||
광주 | 3.8% | 1.7% | ||
전북 |
6. 청년도약계좌 해지
기본적으로 중도해지자는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하거나 결혼 및 출산을 포함해 특별중도해지 사유라면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7.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거나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입은 최소 금액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