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재산 및 소득이 적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물을 받거나 다양한 정부 혜택 중 여러 가지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
구분(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의료급여(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809,185 |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기초수급 지원자 선정이 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품, 생계 유지에 필요한 현금 등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병원비(진료비) 대폭 인하, 간병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에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선정되지 않거나 수도 있습니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에 한하여 매달 임차급여(월세) 지급,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유지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직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교육 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 원서비용 면제,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140만원)
- 이외에도 통신비 기본료 면제, 근로장려금 수급,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센터 대출, 명절위로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원금은 생계급여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71만 3천원, 4인 가구는 183만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195만 1천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수급권자 본인·친족·기타 관계인이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선택)필요 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