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란?

재산 및 소득이 적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물을 받거나 다양한 정부 혜택 중 여러 가지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

구분(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
의료급여(중위소득 40%)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
주거급여 (중위소득 48%)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1,114,2231,841,3052,357,3292,864,9573,809,185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기초수급 지원자 선정이 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품, 생계 유지에 필요한 현금 등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병원비(진료비) 대폭 인하, 간병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에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선정되지 않거나 수도 있습니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에 한하여 매달 임차급여(월세) 지급,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유지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직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교육 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 원서비용 면제,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140만원)
  • 이외에도 통신비 기본료 면제, 근로장려금 수급,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센터 대출, 명절위로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원금은 생계급여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71만 3천원, 4인 가구는 183만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195만 1천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수급권자 본인·친족·기타 관계인이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선택)필요 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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