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명신고란?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의 고유성과 이름을 통한 사회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꼭 받아야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명신청 방법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온라인 전자소송 및 오프라인 법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명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1. 나홀로소송 접속 및 개명신청서 작성
2. 거주지 관할 법원 선택
3. 당사자 기본정보 기재 후 개명 신청 사유 작성
4. 개명신청서 및 필요서류 첨부
5. 소송비용 납부 (인지액, 송달료 납부)
6. 접수증 확인 및 개명신청 마무리
오프라인 신청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프린터 출력
2.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서 접수
3. 개명 허가 시 허가결정문 지참 주소지 구청에서 개명신청 완료
4. 개명신청 비용
송달료와 인지료 포함 3만 2천원 이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개명 기간
일반적으로 관할 법원 처리 접수 후 8주~12주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