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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신생아의 목욕, 수유 지원 등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산후도우미 신청대상
- 국내 주민등록자,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산모,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장애아가 있는 산모, 미혼모, 쌍둥이, 둘째 이상 출산 가정
2.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필요서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스캔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저장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영수증
3.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최대 30일까지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서비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4. 산후도우미 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기간 및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태아 A-통합-1형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427,000원, 정부지원금은 949,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확인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확인
5.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첫째 아이 A-가-1형 기준 최소 537,000원부터 최대 1,238,000원까지 지원됩니다. 태아 유형 및 지원 유형,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