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급여는 통상 급여의 50~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의 근로자
- 한 자녀에 대해서 한 번만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신청방법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시 확인할 자료 1부
3.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그밖에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하며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기간 안에 한 번에 사용하거나 2회(6+6) 나눠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책정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최소 70만원~최대 150만원까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명절 상여금은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나 근로 단축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휴직 이후 사후 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면 사후 지급금을 소멸됩니다.
5. 육아휴직 연장방법
2025년 18개월로 연장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신청과 마찬가지로 고용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