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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유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증명 문서입니다. 취업이나 여행, 건강 상태 점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증 발급방법 (방문, 인터넷 발급)
보건소 직접 방문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자세한 보건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확인
-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선택 및 발급 신청
2. 보건증 발급 기간, 유효기간
보건소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신청 후 주말·공휴일 제외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