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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검정고시, 청소년 우대 시설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증 발급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 신청 자료 접수 및 청소년증 제작
- 제작된 청소년증은 발급 신청한 지역 시·군·구청으로 배송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추가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필요서류
▪️발급신청서 1부
▪️청소년증 등록 사진 1부 (3.5cm*4.5cm)
▪️주민등록등본 또는 후견인 기본증명서 (대리 신청 시)
2. 청소년증 발급 기간, 유효 기간
신청일로부터 2주~4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 이전에 필요하다면 임시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확인증의 유효 기간은 한 달이며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증 혜택
- 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 시험 등 응시 시 신분 증명
- 영화관, 콘서트 등의 문화·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때 금액 면제 또는 할인
- 전용 교통카드 가맹점 결제 및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