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입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시에는 차량에 등록된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이 단속된 것을 확인하거나 고지서가 오기 전 자진 납부 시에는 과태료가 20% 경감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납부를 원한다면 과태료 조회 사이트를 통해 차량번호 입력 후 카드 결제나 가상 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위택스 또는 교통민원24 접속 및 본인인증 후 로그인
  • 납부 메뉴 – 지방세외수입 선택
  • 지역, 일자별 미납 과태료 확인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를 통해 미납법칙금이나 미납과태료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지역 전체 통합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조회 및 납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안내에 따라 과태료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입 방법

교통민원24 또는 위택스에서 제공되는 결제수단을 통해 가상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을 방문해 카드나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서 명시된 일자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경감되며 기간 경과 시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60일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과태료 금액은 일반 도로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 도로 위반 시 4만원, 자진 납부 시 3만2천원, 승합차는 일반 도로 위반 시 5만원, 자진 납부 시 4만원입니다.

승용차(경감금액)승합차(경감금액)
일반도로40,000원 (32,000원)50,000원 (40,000원)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40,000원 (32,000원)50,000원 (40,000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40,000원 (32,000원)50,000원 (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120,000원 (96,000원)130,000원 (104,000원)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80,000원 (64,000원)90,000원 (72,000원)
장애인 주차위반100,000원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