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자가 거주지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1. 전입신고 왜 해야할까?
먼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공공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지 확정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월세 세액 공제나 전세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이나 민방위 편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입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거인이 있다면 미신고 시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 안내된 페이지에서 회원/비회원 신청 선택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전입사유 선택 후 이사 전 거주지 정보 조회
- 본인인증 후 이사 가는 사람 선택
- 현재 거주지 정보 입력 후 전입신고 완료
3. 전입신고 준비물
직접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해 방문하면 민원인 서류는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위임자 신분증
- 위임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확정일자 받는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확정일자 메뉴 – 신청하기 순서로 접속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