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사업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실직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일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피보험 기간과 지급 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선택
- 개인 선택 후 본인인증 로그인
- 보험구분 고용 선택 후 자격관리 상세이력 확인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180일 이상이 지난 비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조건
가입 대상은 사업주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이외에 국가·지방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나 3개월 미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 계산
고용OK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입력하면 보험료 계산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