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비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며 고등학생은 분기별 수업료가 지급됩니다.
목차
1. 교육급여 조건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며 교육 급여 대상자인 초·중·고등학생이어야 합니다.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2. 교육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시 문자로 대상자 결과 통보
-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바우처 지급
3. 교육급여 신청기간
새학기를 맡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급여바우처를 제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육급여 지급일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신청일 이후 2~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바우처 잔액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하거나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바우처 카드는 교육활동비나 학습장비 지원, 체험학습, 학비지원, 학습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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