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급여는 2025년부터 통상 급여의 50~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조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나 근로 단축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세조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민원처리현황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고용24 접속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선택
- 간편인증서 로그인 – 신청인 정보 입력
- 출산일 조회 – 급여 신청 기간 및 계좌번호 조회
- 신천내용 확인 및 부정수급 안내 확인
- 구비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시 확인할 자료 1부
3. 육아휴직 급여 기간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기간 안에 한 번에 사용하거나 2회(6+6) 나눠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그밖에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하며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250만원 상한), 4~6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200만원 상한), 7개월차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160만원 상한)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별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지급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휴직 이후 사후 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사후 지급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중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면 사후 지급금을 소멸됩니다. 또한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나 근로 단축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폐지 예정)
5. 육아휴직 급여 회사부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책정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은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연장방법
2025년부터는 18개월로 연장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고용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