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Monitoring

투자유의안내

투자에 있어 시장과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투자위험정보와 투자유의 등으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유의안내 내용

사건 개요, 불공정거래 유형 안내, 투자유의사하 안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투자주의종목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에 목적을 둔다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종목
종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등

투자경고종목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위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다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코넥스 제외)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다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