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의 의의와 효과

주식을 접하게되면 코스피, 코스닥 이외에도 상장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상장이란 회사가 시장에 명패를 건다는 뜻으로 간단하게 말해 주식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상장을 할까요? 이번 장에서는 상장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장이란?

‘영어로 “Listing”, 한국 증권거래소에 매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알아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며 각 시장에 요구되는 상장심사기준을 토대로 설정해 심사하고 상장합니다. 주로 자본금과 상장주식수, 설립 후 경과연수, 매출액 등을 충족해야하고 조건이 충족됐다면 회사의 주식이 상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장은 거래소가 임의로 심사기준에 따라 상장하기도 하고 정부의 필요에 따라 상장을 명하기도 합니다. 상장 이후 계약을 위반하거나 매출액이나 다른 요건이 미달된다면 상장을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장을 통해 회사가 얻는 것은?

그렇다면 회사가 상장을 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크게는 투자자를 모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회사의 인지도가 기존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

가장 중요한 상장의 효과는 바로 자금조달입니다. 모든 회사가 기를 쓰고 상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함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조달받고 회사를 보다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해 회사 내·외부 구조조정을 쉽게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상장 효과를 누리는 우회상장의 경우도 이 효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지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한 두 번 상장된 회사의 이름을 보기 마련입니다. 또한 TV와 경제 신문 등에 자주 보도됨으로 마케팅 효과 또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사면에서도 회사가 알려짐에 따라 우수인력 확보를 보다 쉽게할 수 있습니다.

3. 상장을 통해 주주가 얻는 것은?

그렇다면 회사 상장을 통해 기존 주주가 얻는 이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세금 정책은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장을 하려는 주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세금 정책을 최대한 완화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 157조 제 4항에 의거,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을 위해 주주를 모집할 때 또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비상장법인의 경우 발행 주식을 증여·상속할 경우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나 상장법인의 경우 상속및증여세법 제 63조, 동법시행령 제 53조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 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상법 제 524조의 6항, 7항에 의거, 상장법인은 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제 행사요건이 완화됩니다.

▶3장 주식과 배당, 자본금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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